한국제약협회 이사회 및 이사장단 결정사항 관련 참고 자료
- 일시 및 장소 : 11일 오전 제약협회 4층 강당
1. 한국웨일즈제약 회원 제명
- 반품 처리된 의약품 재포장, 판매해오다 적발돼 대표 구속되고 식약처로부터 전품목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받은 웨일즈제약에 대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 이사회에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제약산업의 기본 사명. 이번 한국웨일즈건은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체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견없이 회원 제명의 건을 의결함.
- 협회(회장 이경호)는 이와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과실, 착오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도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반품처리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변조해 판매해온 것은 의약품 품질관리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있을수도 없고 용납할수도 없는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
※ 관련 규정 :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본 협회 회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 또는 제명할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코자 하는 행위
3. 6개월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의무태만 행위
2.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 회원 제명
1) 이사회는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이자 납부계획서 미제출사인 경방신약, 경진제약, 경희제약,국전약품, 삼공제약, 신화제약, 아산제약, 원풍약품상사 등 8개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
2) 앞서 예시한 정관 제10조 제3항에 의거,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않은 장기체납 회원사들에 대해 제명 처분.
3) 최장 7년이상 체납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회원유지 의사가 없거나 이후로도 납부의지가 없는 회사들로서 그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체납회비 납부독촉 및 경고문 발송했고, 이후 납부 계획도 내놓지않았음.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거부한 이들 회사에 대해 이미 제5차 이사장단회의(2013.3.27.)에서 제명조치 필요하다는 입장 정리함.
4) 제명 조치에 대해 해당업체에 문서로 통보할 예정.
3. 회원 가입 승인
- (주)한독테바(대표 홍유석, 서울) 정회원,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 인천)
준회원 가입
* 정회원은 의약품 제조업체로 제조시설 보유한 경우, 준회원은 보유하지않은 경우
- 이같은 제명과 가입승인 조치를 반영하면 협회 회원사는 정회원 186곳, 준회원 14곳 등 모두 200개가 됨.
4. ‘제네릭 의약품’ 우리말 명칭 공모전 관련
1) 이사장단은 명칭과 관련, 좀더 논의한뒤 결정하기로 함
2) 명칭과 관련, 8월13일부터 9월6일까지 공모기간동안 모두 963명이 1,885건을 응모. 이중 중복되는 명칭 제외한 1,251건에 대해 예비심사와 본심사(협회 내외부 9명으로 심사위원단 구성)를 진행.
3) ‘제네릭’은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있는만큼 우리나라 부처와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다만 이같은 기조하에서 아직 이 용어가 생소한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명칭이 그 원뜻에 적합하고 익숙하게 사용할수있을지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정하자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