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건 의 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 저가 구매, 유통 투명화,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약가 제도 개편으로 2012년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된 채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건강보험과 제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실익도 없고 당위성도 적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첫째. 일괄 약가인하 단행 및 약가 제도 전면 재편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기대한 정책 효과를 이미 달성하였음.
ㅇ 2010년 10월부터 시행 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 인하를 예상(연간 6,500억원 상당) 하였음.
ㅇ 그러나 16개월 시행 결과, 약가 인하율은 1% 내외(0.6~1.6%)로 저조했고,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금액 1,300억원과 약가 인하를 단행하였을 경우 추정되는 약가인하 금액 1,300억원을 비교할 때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ㅇ 다만 2012년 4월 단행된 일괄 약가 인하(1조 7,000억원) 및 기등재 목록 정비(7,800억원)의 약가 인하로 20% 상당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기대효과는 이미 실현 되었음.
ㅇ 또한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30~46,45%) 등 약가제도의 전면 재편으로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약가인하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약가인하제도가 지속될 예정임.
둘째.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약값 차이가 커지는 국민 불평형 제도이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임.
ㅇ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했음.
ㅇ 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 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ㅇ 이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정면 배치됨.
셋째. 과잉투약 억제를 위해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와 상충되고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임.
ㅇ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이윤을 위해 처방 및 투약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에 나쁜 영향을 줌.
ㅇ 특히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넷째.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는 제도이자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임.
ㅇ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됨.
ㅇ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약가마진 중 7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가 종병 이익으로 귀속되었음.
ㅇ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1원 낙찰 품목은 연간 2,515 품목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47.5% 증가하였음.
다섯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재시행 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지는 반면 종합병원 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 피해가 예상됨.
ㅇ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던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 약제가 2007년 약가를 기준으로 53.55%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하됨.
ㅇ 이처럼 주요 의약품의 추가 할인율 제공 여력이 크게 감소하여 향후 동 제도의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그러나 처방권과 구매권을 동시에 가진 종합병원(20% 시장)은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저가구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종병거래가 많고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종합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출혈경쟁에 내몰려 R&D 투자의욕은 약화되고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강국 진입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임.
여섯째.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재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임.
ㅇ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외에도 다른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고 있음.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최대 10%),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최대 5%), 특허만료 약가인하(30%~46.45%) 등이 작동하고 있음.
ㅇ 정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음성적 리베이트와 이면계약 문제는 쌍벌제 및 처벌규정 강화로 크게 개선되었음. (약품비 상환제도 개선과 유통 투명화는 각각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임)
ㅇ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저가구매 유인동기 부재 문제는 20% 원내 시장에 국한하여 작동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아니라, 100%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비용 효과적 의약품의 사용 동시를 부여하는 방향에서 보완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