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건 의 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 저가 구매, 유통 투명화,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201010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약가 제도 개편으로 2012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이어 20141월까지 다시 유예된 채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건강보험과 제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실익도 없고 당위성도 적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첫째. 일괄 약가인하 단행 및 약가 제도 전면 재편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기대한 정책 효과를 이미 달성하였음.

 

201010월부터 시행 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 인하를 예상(연간 6,500억원 상당) 하였음.

그러나 16개월 시행 결과, 약가 인하율은 1% 내외(0.6~1.6%)로 저조했고,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금액 1,300억원과 약가 인하를 단행하였을 경우 추정되는 약가인하 금액 1,300억원을 비교할 때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다만 20124월 단행된 일괄 약가 인하(17,000억원) 및 기등재 목록 정비(7,800억원)의 약가 인하로 20% 상당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기대효과는 이미 실현 되었음.

또한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30~46,45%) 등 약가제도의 전면 재편으로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약가인하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약가인하제도가 지속될 예정임.

 

둘째.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약값 차이가 커지는 국민 불평형 제도이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했음.

,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 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이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정면 배치됨.

 

셋째. 과잉투약 억제를 위해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와 상충되고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임.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이윤을 위해 처방 및 투약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에 나쁜 영향을 줌.

특히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넷째.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법규에 반하는 제도이자 ‘1원 낙찰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임.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됨.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약가마진 중 7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가 종병 이익으로 귀속되었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1원 낙찰 품목은 연간 2,515 품목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47.5% 증가하였음.

 

다섯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재시행 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지는 반면 종합병원 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 피해가 예상됨.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던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 약제가 2007년 약가를 기준으로 53.55%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하됨.

이처럼 주요 의약품의 추가 할인율 제공 여력이 크게 감소하여 향후 동 제도의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나 처방권과 구매권을 동시에 가진 종합병원(20% 시장)은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저가구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종병거래가 많고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종합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출혈경쟁에 내몰려 R&D 투자의욕은 약화되고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강국 진입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임.

 

여섯째.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재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외에도 다른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고 있음.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최대 10%),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최대 5%), 특허만료 약가인하(30%~46.45%) 등이 작동하고 있음.

정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음성적 리베이트와 이면계약 문제는 쌍벌제 및 처벌규정 강화로 크게 개선되었음. (약품비 상환제도 개선과 유통 투명화는 각각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임)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저가구매 유인동기 부재 문제는 20% 원내 시장에 국한하여 작동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아니라, 100%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비용 효과적 의약품의 사용 동시를 부여하는 방향에서 보완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