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폐해 해소노력 긍정적 평가
- 약가제도협의체 최종의견 반영에 충실 기한 것으로 보여 -
- 장려금지급제 따른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 재현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돼 -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입법예고에 대해 제약협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또한,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론을 반영하는데 있어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제약협회는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법 예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회원 제약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