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소급적용 하지않기로 한 점은 다행 -

- 연구개발 핵심과정인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선 병원협회 등과 공조해 적극 대처해나갈 것 -

 

기획재정부의 임상시험 부가세 과세, 3월부터 적용결정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

 

1. 기재부가 12일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소급적용은 하지않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 다만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R&D의 핵심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에도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게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등에서는 임상시험의 성격에 대해 이처럼 연구개발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존중해 기재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입장 변화를 가져주길 기대한다. 다양한 R&D 노력을 통한 신약개발은 800만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 1인당 GDP8만달러에 달하는 제약강국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의 성장동력 발굴과 국부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상시험의 가치와 성격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주길 다시한번 기대한다.

 

3. 한국제약협회는 향후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적극 공조해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이 재고될수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