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업계 자율로 근절 안되면 제3기관에 의뢰
새해 들어 의약품 거래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협회는 15일 해외 학술행사 단체 참여 지원 등 집단 판촉 활동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이같은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해외 학술행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정거래규약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가 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더욱 확산되기 전에 이같은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의사회·약사회·병원협회, 그리고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업계 자율적 정화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제 3기관에 의한 정화조치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호소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전국의약인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호소하는 한편 호소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또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한 사례비 제공 및 담합행위, 부당한 금품류 제공 및 이면계약, 의약품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거래는 의약품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임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16일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방안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에 모든 의약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등 5개 단체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호소문 이행 등을 논의했다.
제약협회는 12일 지나친 도매마진 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기 위해 협회에 설치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581-2103, unfair@kpma.or.kr)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익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절대 보장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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