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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간접 대중광고 강력 제재(5, 7)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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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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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유발, 자가진단 유도 등 역기능 우려 제약협회는 전문의약품의 간접 대중광고가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시키는 등 의약품광고에 대한 역기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민간단체에서 전문의약품의 간접 대중광고에 대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히고 전문의약품에 대한 모방 간접광고로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최근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간접적으로 대중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제품명과 회사명 없이 특정질병을 부각시키는 광고라 할지라도 제품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면 전문의약품 광고로 보아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전문의약품의 간접광고는 현행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질병을 부각시키는 광고가 소비자의 자가진단을 유도하고 나아가 환자와 의사·약사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회는 또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우리나라의 의약현실과 외국의 의약품광고 규제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대중광고 제한허용 품목에 대한 광고표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광고주 및 광고제작자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규정개정과 관련 ▷ 비교광고 중 '○○성분이 없다' '××가 없다' 등 의 표현은 해당성분이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 부작용 개선에 대한 표현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며 ▷ '소아용의약품' '노인을 위한 약'이라는 표현을 인정하고 ▷ 신제품의 기준을 출시된 지 1년 이하로 하며 ▷ '바다칼슘' '맞춤비타민' 등 성분 및 제제에 대한 표현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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