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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마진제의나 요구 모두 위법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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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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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약가마진은 없다 제약협회는 보험의약품을 거래하며 약가마진 제공을 제의하는 행위는 물론 약가마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약가마진을 없애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시킴으로서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의료보험의약품을 거래와 관련하여 기준가 이하로 구입한 후 기준가로 청구하여 차액을 노리는 형식의 마진확보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보건복지부 사후관리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허위 청구시 업무정치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최근 처방약의 마진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취한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되고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업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못박고 있다. 제약협회는 일부에서 고시가상환제도 당시의 구시대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약가마진 제공을 제의 또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는 약가마진은 존재할 수 없고 허위 부당청구 행위는 강력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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