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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저가약 인센티브제는 도산 유도 | |||
작성자 | 약사공론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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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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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 등 경쟁력강화 저해 다국기업만 육성될 뿐 = 생동성시험 의무화등 상황변화 정책반영돼야 보험재정에서 보험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로인해 보험재정이 문제되면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르게 마련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복지부는 보험재정안정화대책으로 일환으로 카피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책정기준을 오리지널제품의 75%만을 인정하겠다고 제시하여 제약계는 신약개발기반 구축을 위해 최소한 85%로 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복지부로부터 다빈도저가약으로 대체투약을 할 경우 약사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와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설을 접한 졔약계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도 좋지만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건강에 매진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동네북인양 탁상 논리로 가격만을 인하시키는 일방통행식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 ‘종국에 가서 국내 제약산업을 도산시키고 외자기업에게 국내제약시장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정책의 발상은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약계는 앞으로 카피품목의 생산시에도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막대한 비용투자가 뒤따르고, 생동성을 거쳤다해도 보험약가는 선발제품의 75%를 넘지 못하는 제약 등 2중3중의 규제로 제품개발에 따른 수지를 신중히 따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다빈도저가약의 인센티브제의 도입운운은 제품간 경쟁력 약화는 물론 제약산업 자체의 도산을 유도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다빈도저가약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처방대체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카피품목개발이 난무하여 동일성분간의 가격차이가 컷을 때에 제기된 방안이 잘못 와전된 것이기를 바란다고 자위를 하면서도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약사공론 김재열 (jykim@kpanews.co.kr) 기사 입력 날짜 : 2001-06-12 오후 2: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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