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제약협회가 지난 23일 복지부에 제출한 '약제상한금액 조정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다 음 =

현행 약제상한금액의 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부에서 의견수렴하고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보험용의약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함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자료중 최저가로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보험약가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며, 타 업종의 제품가격을 조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또한 경쟁사가 도매상을 통한 의도적, 비의도적 저가납품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 해당 제약사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7항에 의한 유통일원화 조항이 존재하는 한 제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매상에서의 일방적인 덤핑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제약회사로서는 억울한 약가인하를 방지할 방법이 없음.

○ 해당 제약사에서 도매상에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나 물량을 통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판매가격행위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제약사에서는 가격을 통제할 수 없음.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6항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도매상)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고 있고, 해당 제약사의 가격인하만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이 실구입가격으로 가격인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일본의 현행 약가산정방식
(관련근거 : 의료보험·약가기준제도의 개요, 평성11년3월, 동경의약품공업협회 약가기준연구위원회)

- 관련내용

종전에는 "벌크라인"방식의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5가지 산정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방식이었으나 현행 방식은 가중평균치에 일정한 가격폭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되었다(가중평균치 일정가격폭 방식)

현행 약가산정방식은 종전의 방식에 비하여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보다 명확하고 적정하게 약가기준에 반영시켜 약가마진의 축소 및 거래가격의 편차를 시정한다는 유통개선을 토대로 향후 약가를 더욱더 적정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