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협, 공정경쟁규약 세부규정 마련

제약사가 의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등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비용은 1인당 5만 원 선으로 제한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한 후 단계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7일 공정경쟁규약 세부규정 설명회를 통해 그 동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협회가 새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을 회원들이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규약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개최한 설명회에서 도영욱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장은 시공품 제공은 최소 단위로 1회에 한해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 등에서 식음료제공 기준을 1인당 5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설문조사 참여 사례비 역시 5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술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약관련 서적, 소액 물품 및 기계 등의 지원비용을 년간 30만원으로 한정했다.

협의회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 신청토록 했고 공인된 학회기준을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현재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협의회의 불공정거래조사 절차와 관련,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구체적인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규약임을 감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내린 후 징계의 범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서 한승수 사장은 김정수 회장의 인사말 대독을 통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강조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뒷거래가 약가인하로 이어져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엄기섭 서기관은 공정경쟁규약 전반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및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제정 및 개정 배경 등을 설명했다.

엄 서기관은 사업자단체가 공정위로부터 규약을 심의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정위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한다고 강조하고 규약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로부터 심의 받은 규약 내에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는 약가 거품론이 정부나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것은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계 스스로가 검은돈의 뒷거래를 없애고 불공정한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킬 때 약가 거품론이 잠재워지고 업계 공동이익 창출은 물론 국민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전무는 또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용과 신약개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만이 제약업계가 살 길 임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