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 연구개발 조세지원 축소조치 철회돼야 |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
| 등록일 | 2002/09/28 | ||
| 첨부파일 | |||
|
= 제약사 신약개발의욕 저하, 기업경쟁력도 타격 = 제약협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관련 재경부에 건의 제약협회는 정부가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는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조세지원 축소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9일, 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각각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R&D를 통한 신약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많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조세지원을 확대가 힘들다면 최소한 현행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또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세제지원방안을 건의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마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오히려 현행 50%에서 최소 60∼80%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중 제약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아 공제율이 상향 조정할 경우 지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이다. 연구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또한 공제율이 5%에서 10%로 확대 조정된 지 채 1년이 안된 만큼 현행 10%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의약분업 이후 제품력을 앞세운 외자기업에 점차 국내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제약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BT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정부가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조치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
|||
| 이전글 | 안창호박사 초청 조찬 강연회 | ||
| 다음글 | 수재지역에 총 4억 상당 구호의약품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