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년 첫해 기각율 73%에서 최근 10∼20%대"
= 업계 자정의지와 식약청 계몽행정이 제도 견인

제약협회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가 700회차를 맞았다.

제약협회가 의약품 광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정활동차원에서 1989년 2월 도입한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지난 8일로 제 700회차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기록을 세웠다.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13년동안 7885건의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였다. 심의 첫해는 기각율이 72.9%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10∼20%대로 낮아질 정도로 광고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의약품 광고의 허위·과대·과장광고를 사전에 시정함으로서 의약품 광고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이렇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제약업계의 자정의지와 적극적인 참여의식, 그리고 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 당시 제약협회 강신호 회장과 홍보담당부회장이었던 허억 삼아약품 회장, 그리고 박전희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이 제도정착의 주역이다.

허억 회장은 제약업체 참여를 위해 광고심의위원의 임기를 3개월로 하여 많은 업체 관계자가 광고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박전희 과장은 심의제도 도입 초창기 매주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관계법령과 규정을 이해시키고 심의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는 열성을 보였다. 박과장은 특히 규제 보다도 업계 자정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 하며 계몽행정을 통해 제도정착을 유도했다.

이 결과 첫해 73%의 기각율은 보였던 것이 2001년에는 14%로 낮아지는 등 10∼20%대의 낮은 기각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업체 관계자들의 광고심의규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89년 업계 자율로 시작된 이 제도는 광고의 순기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93년부터는 법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화장품업계와 건강보조식품업계 등 타 업계에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광고심의의 신뢰도와 그리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소비자단체대표와 의료계인사 그리고 광고전문가 등 업계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700회 차의 심의를 하는 동안 초대 윤창원 위원장(전 일동제약 전무)은 고인이 되었으며 2대 김영걸 위원장(전 한일약품 부사장)은 약업계를 떠났다.

조생현 광고심의위원장(보령제약 사장)은 전 현직 심의위원들이 모여 700회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제약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이는 "13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애써온 전 현직 심의위원들의 노고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 최근의 의약품 광고 심의사례

광고심의 700회를 맞아 자리를 함께 한 심의위원들은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으로 ▷선물개념의 광고 ▷ 타제비방 ▷ 부작용 부정 ▷효능효과 외 표현 등을 꼽았다. 이 분야의 의약품 광고 심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선물개념의 광고
- 명절과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특정일을 겨냥한 광고에서 의약품을 선물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함. 그러나 '임신한 아내를 위해 ○○를 준비하세요' '어머니의 관절을 위해 ○○가 함께 합니다' 등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간 건강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표현은 허용하기로 함.

2. 타제비방
- 종전과 같이 '○○이 없습니다'는 등의 표현은 의약품의 성분논쟁과 함께 전체 의약품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지속 금지하고 있음.
- '○○는 비 호르몬성 생약제제로...' '○○는 인공합성철이 아닙니다' 등의 표현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호르몬성 제제, 또는 인공합성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할 우려가 있어 삭제. 타사제품의 주성분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비교광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3. 부작용 부정
- 속편한 감기약 등 부작용 부정 표현도 지속 금지하고 있으나 자주 지적되고 있음. 특히 간기능개선의 간장약은 간장보호(예방적)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진통제에서 '부드럽게 작용하는' 등의 표현도 불가함.

4. 효능효과 외 표현
- 제산제 등의 제품광고에서 자주 쓰이는 효능효과 표현에서 '2중 효과'까지는 허용하되 '3중 효과' 또는 '4중 효과' 같은 표현은 근거가 미약하여 인정하기 않음.
-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 등 이중의미의 효능효과는 최종 효능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약효를 광고하면서 '캐내고 싶다'표현은 가능하나 '캐낸다' '캐냈다'는 단정적 표현은 금지함.

5. 기타
- 인증, 수상과 관련한 표현에 있어서는 마케팅 대상 수상등 수상한 사실을 단순 광고하는 것은 허용키로 함.
- '한국인의 두통약' '대한민국 감기약' 등의 표현은 일반적 사실임을 감안하여 허용하되, '한국인의 대표 두통약' '대한민국 최고 감기약' 등의 표현은 금지함.
- 일반공산품 광고에서는 '대표 맥주' 표현은 가능하고 '맥주 대표' 표현은 불가능 함.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에서는 '대표 쌍화탕' '쌍화탕 대표' 표현 모두 불가함.
- 기업 슬로건으로서 '선두기업' '대표제약기업' 등의 표현은 기업PR광고에서만 허용함. 제품광고에서 이와같은 표현은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음. 제품광고에서 기업 슬로건 사용을 원한다면 '선두기업을 지향하는' '대표제약기업을 목표하는' 식의 희망사항을 표현해야 할 것임.

□ 의약품광고사전심의 관련 소사

1) 70년대 광고규제
결핵치료제, 호르몬제, 주사제, 신경안정제 등에 대한 광고금지(1970), 의약품 대중광고의 CM송 사용금지(1973), 피부연고제에 대한 사용금지(1974), 드링크제제의 대중광고가 중단(1976).

2) 과대광고에 관한 기준 개정(1988)
88년 11월 의약품등 과대광고에 관한 기준을 개정, 광고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3) 의약품광고자율심의기구 구성(1989)
89년 2월부터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지양하고 질적향상을 도모.

4)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전면금지(1990)
90년 4월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철저히 배제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전면금지 시키고 일반의약품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25개 약효군에 대한 대중광고를 금지. 또한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대중광고 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5)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제정, 사전심의 의무와(1993)
93년 2월 의약품 대중광고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일반의약품 중 대중광고 금지약효군을 25개 약효군에서 3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고 일부 약효군에 대한 대중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3년 3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

6) 외부 심의위원 참여 의무화로 신뢰성 제고(1999년)
99년 4월 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중 1/3을 약업계 종사자가 아닌 자로 협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