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정 난매문제, 건강기능식품의 일반약 시장잠식 대책에 역점
= 일부 문제제기는 일반약위원회 설립취지 왜곡인식 때문

제약협회는 최근 구성된 일반의약품위원회 활동은 의사의 처방권 또는 약사의 조제권 등 의·약사 전문 영역에 영향을 주는 활동은 물론 의·약사간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일반의약품이 최근들어 난매로 인해 적정이윤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의약품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등 일반의약품이 크게 위축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일반의약품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반의약품 중 광고품목들에서 야기되고 있는 난매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식 광고표현 등 일반의약품 시장잠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또 일반의약품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전문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