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포지티브 불용재고약 해결과 무관 | |||
작성자 | kpma | 출처 | |
---|---|---|---|
등록일 | 2006/05/12 | ||
첨부파일 | |||
= 제약협회,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보험용의약품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변경 시 약국의 불용재고약이 줄어들 것이라는 효과분석은 틀린 분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종합병원에 딸린 병원약국에서는 불용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의원의 처방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험용의약품의 선별등재 방식으로 변경이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골자인 선별등재방식이 약국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재고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으며, 대한약사회는 선별등재방식으로의 변경을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얼마든지 처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재고약 해결을 목적으로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자체 분석한 선별등재방식이 각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도 약국의 경우는 제도의 도입 및 시행시 주기적인 선별등재품목 변경으로 인한 의사처방 변경에 따른 환자와 마찰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반품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약협회 측은“약사회는 우리 업계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포장 제도에 협조하고, 불용재고약 해소에 적극 나서고, 약사정책연구소 설립에도 힘을 보태는 등 물심양면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제약기업의 생존이 달린 이번 선별등재방식 변경에 약사회가 제약업계와 이해를 같이 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따라 미국 다국적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별등재방식으로 제도 변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격고 있어 그동안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의약단체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
|||
이전글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소비자불만 증가 | ||
다음글 | 의약품대중광고물 ‘심의필’ 문구 삽입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