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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 |||
작성자 | 제약협회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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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6/17 | ||
첨부파일 | |||
= 연구개발 경쟁우위 확보, FTA 피해 최소화 장치 필요 = 제약협회 , 보건복지부에 건의문 제출 제약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이 정부에 제출됐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신약개발 정책지원 확대와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 조항은 R&D 자금 지원, 세제 및 제도 지원, 의약품 가격 인센티브 부여, 폐업 및 M&A 지원 등이다.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판단이다. 특히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R&D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직접지원 방안과 세제 및 가격 부분에서의 간접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간 M&A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경영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의 이번 특별법 제정 건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제약산업이 FTA 체결로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산업근간이 흔들릴 경우 나타날 정치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한-칠레 FTA를 체결하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 3월 제정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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