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팩스 통신문>


탈크 관련 보험급여중지조치에 대한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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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관련 보험급여중지조치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위 조치는 09년 4월 3일(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이전에 제조된 품목에 한해 4월 10일부터 보험급여중지하는 것이며 보험코드를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09년 4월 3일 이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품목의 경우 보험급여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은 4월 3일 이후 제조된 관련 제품에 대해 급여가 가능하고 또 현재 급여중임을 재차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약국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조기록서 또는 제조번호 등으로 4월 3일 이후 제조한 것임을 요양기관에 소명하여 처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9. 4. 10.
한국제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