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차별’이다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국내사들은 정도영업 분위기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행의 리베이트


-우리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단속 및 조사관리의 어려움



2>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 혼동해선 안 된다.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 허용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