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활동 지원,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추계 학술대회 등 지원 승인 잇달아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해당 업계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홍진표 위원장)에서는 최근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 학술상 지원, 자선 기부 등 기부선정을 승인하였다. 


위원회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등 10월 개최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부 선정을 승인함으로써 해당학술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순수한 학술연구 지원 등에 대해서 승인하였으며, 학술상 지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 독려차원에서 장려하되 2009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학술상에 대해서는 시상의 취지와 운영의 객관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로 하였다.  


쌍벌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추어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규약심의업무 처리를 위해 기부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 비용의 1%를 수수료로 받아 규약심의위원회 운영, 국내외 공정경쟁규약 관련 자료조사, 규약심의 및 신고 절차의 On-line 시스템화, 사무인력 보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