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3년 연장 취지 적극 살려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한 32개 정부 과제 조속 완료 필요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협정 발효 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하여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완료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의미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제약업계 또한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를 현재 7%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재 및 재정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2010. 12. 5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