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일원화 2년간 자율 협력키로


제약협회 이사회, 제조업과 유통업 상생기조 정착 차원



한국제약협회는 28일 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양 단체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선진적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키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한국제약협회에 양 단체가 선진적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통하여 의약품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협약(안)은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2011년부터 2년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안)은 또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는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식을 통해 양단체는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의지에 뜻을 함께 하게되며, 업종간 상생기조를 정착시키고, 제조업과 유통업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