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시행


학술상, 의약품지원, 학술대회 등 지원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자율공정경쟁규약이 지난 2010년 12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정.승인된 바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자율공정경쟁규약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운용기준이 공정경쟁규약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개정․시행된다.


세부운용기준 개정의 주요 사항은 학술상, 자선목적 의약품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포괄적으로 시행하여왔던 기부행위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혼선을 줄일수 있게 하였다. 자사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개최 전 전월까지 신청서와 첨부자료(설명회 개요, 숙박사유, 프로그램, 제공항목 및 금액 등)를 협회로 제출하여 심의 후 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원사 및 관계자가 숙지하여 새로운 규정이 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했다. 회원사의 질의가 있는 경우 질의내용을 E-mail을 통해 접부받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에 상담내용을 모아 Q&A 사례집 발간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경쟁규약 운용기준과 관련한 질의는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팀(Tel : 02-581-2104, Fax : 02-521-1304, E-mail : jey@kpma.or.kr)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