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藥價)의 ‘시장형 실거래가 구매제도’ 타당한가?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판매자의 사정에 따라 ‘급매물(急賣物)’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급매물 가격이 다음 거래에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급매물은 소진되면 그것으로 끝난다. 도산 직전 또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의 경우 원가 이하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급매물’에 해당한다.2) 저가구매유인제도는 “급매물 가격을 차기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가구매유인제도가 정착되면 ‘품질이 아닌 가격’ 경쟁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 인도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2010/04/30 05:00: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