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GMP의 핵심인 밸리데이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구체적 실시기준을 제시하고자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기획정책팀으로 2007. 6. 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7. 6. 29(금) 14:00 ~ 16:30
나. 장 소 :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다. 내 용 :
∘ 공정밸리데이션 실시 방법
∘ 기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경과 조치 등
라. 참석대상 : 의약품 제조업소 관계자 등
마. 참 가 비 : 없음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끝.

※ 강당의 수용인원보다 다소 많은 분이 참석 하리라고 예상되오니, 기타 불편한 사항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 업체당 2인으로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