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5684(2023.9.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복합제)(필름코팅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12.13.


3. 회원사에서는 허가(신고)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복합제)(필름코팅정)_대상품목 1부
        2.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함량 3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1부
        3.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함량 3개,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