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889(2023.11.14.)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대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포도당 함유 전해질 보급 복합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재평가공고 및 결과공시, 변경지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