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판 후 조사 결과 허가사항 반영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동개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1.6.30(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drugsafety@korea.kr)로 제출하시 바랍니다.  

 

붙임. 시판 후 조사 결과 허가사항 반영 개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