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에 따라 "솔코세릴120농축물 제제(점안용액제 및 안겔)"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를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공고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