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576(2023.1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화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움카민플러스시럽'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4. 2. 2.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내용(변경대비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