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884 관련입니다.
2.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2884]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정정)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