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667(2023.4.28.) 관련입니다.

 

2.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mfds.go.kr) '공고'란에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였으며, 추가로 미선정된 품목을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체 대조약 조회는 '의약품 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2023년 4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1부.

      2. 2023냔 4월 대조약 미선정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