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293(2023.4.20.)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023.4.20.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공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