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293(2023.4.20.)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023.4.20.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공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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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8 | ||
링크(첨부파일 등)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293(2023.4.20.)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023.4.20.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공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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