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N-Methyl-N-ethyltryptamine)' 등 6종을 2023.5.26.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동 공고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부. 끝.
알림마당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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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7 | ||
링크(첨부파일 등) |
임시마약류_지정_공고_알림_(2).pdf (3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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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N-Methyl-N-ethyltryptamine)' 등 6종을 2023.5.26.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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