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N-Methyl-N-ethyltryptamine)' 등 6종을 2023.5.26.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동 공고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