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652(2025. 9. 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실사 결과' 정보 공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 공개를 개선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달('25.9.1.)부터 발급되는 적합판정서 해당 실사 건부터 적용하고, 이전 발급한 경우라도 가능한 개선된 사항을 적용하여 공개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실사 결과 공개 변경대비표>
구분 | 현행 | 개선 |
공개내용 | 식약처가 공개용으로 작성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일부 정보를 음영처리하여 공개 | 식약처가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제외하여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작성된 내용 모두 공개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공개 여부 결정 |
실사자 | 실사자 소속, 부서, 성명 공개 | 실사 기관, 부서 공개(성명 제외) |
실사대상 | 실사대상 품목 공개 | 실사대상 제형 및 제조방법 공개 |
지적사항 | 지적사항 기술의 기준이 없어 실사자별로 기술방식에 차이 | 지적사항은 'GMP 기준' 각 호별로 1건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반사항의 경중에 대한 설명 없이 지적사항을 나열하여 '지적 건수'로 GMP 관리수준을 인식할 우려 | 지적사항의 유형(중대, 중요, 기타)에 대한 설명과 후속조치(보완완료,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등) 현황 공개 |
붙임.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실태조사 결과 공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