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6911(2025.9.25.)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툴리눔 독소제제(미간주름 개선 단독 적응증)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권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