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652(2025. 9. 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실사 결과' 정보 공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 공개를 개선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달('25.9.1.)부터 발급되는 적합판정서 해당 실사 건부터 적용하고이전 발급한 경우라도 가능한 개선된 사항을 적용하여 공개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실사 결과 공개 변경대비표>
 

구분

현행

개선

공개내용

식약처가 공개용으로 작성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일부 정보를 음영처리하여 공개

식약처가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제외하여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작성된 내용 모두 공개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공개 여부 결정

실사자

실사자 소속, 부서, 성명 공개

실사 기관, 부서 공개(성명 제외)

실사대상

실사대상 품목 공개

실사대상 제형 및 제조방법 공개

지적사항

지적사항 기술의 기준이 없어 실사자별로 기술방식에 차이

지적사항은 'GMP 기준' 각 호별로 1건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위반사항의 경중에 대한 설명 없이 지적사항을 나열하여 '지적 건수'GMP 관리수준을 인식할 우려

지적사항의 유형(중대, 중요, 기타)에 대한 설명과 후속조치(보완완료,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등) 현황 공개



붙임.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실태조사 결과 공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