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202(2025. 11. 2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대조약 수급정보 공유 지원 방침(의약품 동등성재평가 정책설명회, '25.7.)에 따라, '26년도 무균의약품 동등성재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해 의약품동등성시험 공고대조약의 수급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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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약 수급현황 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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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조약 수요조사(~'25.12.3.) |
② 대조약 공급조사(~'25.12.19.) |
③ 정보공개('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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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동등성재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3배치의 확보가 어려운 대조약 수요 조사 |
수요조사
결과 3배치 확보가 어려운 대조약의 공급(예정)정보 등 조사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공개 |
3.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의약품 동등성재평가 실시대상 품목(붙임 1)의 재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3배치 확보가 어려운 대조약에 대한 수요조사(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조약 공급조사(②)는 '25. 12. 3. 이후 별도 공문으로 진행 예정)
- 아 래 -
가.
조사대상 : '26년도 의약품 동등성재평가 대상
품목 보유 업체 (붙임 1)
나.
조사내용 : '26년도 의약품 동등성재평가 관련 3배치 확보가 어려운 대조약의 수급상황 등 관련 정보(붙임 2)
다.
회신기한 : ~'25. 12. 3.(수)
라.
회 신 처 :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
마.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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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확보가 어려운 대조약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한이 지난 후에는 추가 회신 및 수정 등 불가(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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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동등성재평가를 위해 필요한 대조약
수급이 어려운 경우만 기재하여 회신(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대조약 수요는 조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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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내용은 타 협회 및 기관으로 전달되거나,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공개 가능한 정보만 기재
붙임 1. 2026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1부
2. 수요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