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011 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유관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각 유관 단체의 추천 참여위원과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문단체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통협의체 2022년 1차(제17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구성) 8개 단체 5개 그룹 추천 참여위원
◦ (방식) 그룹별 서면회의(의견조회기간: 2022.3.11.(금)~3.24.(목))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복무관리 지침'
◦ (내용) 제도 운영 관련 논의 및 건의 사항 등 상호 의견 소통
- 21년도 제4차(16차) 회의 단체별 건의사항 (조치)결과 안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관련 안내 및 공유
4. 아울러, 참여위원 명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사항은 2022년 3월 23일(수)까지 붙임 양식으로 우리 협회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책총괄팀-2022-0037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22년도 1차(제17차) 회의 실시 알림 및 참여요청 1부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22년도 1차(제17차) 회의자료 및 안건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