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4783(2025.10.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에서는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하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공개 현황을 평가하여 「의약품 임상시험 GCP 실태조사 결과 공개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임상시험 GCP 실태조사 결과 공개 개선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