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548 (2025.1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
알림마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
| 등록일 | 2025/12/04 | ||
| 링크(첨부파일 등) |
(본문부_붙임파일)_본문_의약품_부작용_피해구제급여_지급_제외_대상_의약품_공고_알림.pdf (245 KB)
의약품_부작용_피해구제급여_지급_제외_대상_의약품의_지정_공고.hwpx (62 KB) |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548 (2025.1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 |
|||
| 이전글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 | ||
| 다음글 |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 - GIFT 성과브리프」발간 알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