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548 (2025.1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