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248(2026.1.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청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고 붙임 1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안내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_v2 1부.
2.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 안내(One-Stop 플랫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