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814(2026. 2. 3.) 관련입니다.
2. '26. 2. 13.부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3.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사협회·병원협회의 공동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