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892호(2019.12.27.)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기재 예시' 개정 및 '세포치료제 제조방법 변경 시 근거자료 요건'을 반영하여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등동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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