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892호(2019.12.27.)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기재 예시' 개정 및 '세포치료제 제조방법 변경 시 근거자료 요건'을 반영하여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등동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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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등동성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 |||
작성자 | 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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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3 | ||
링크(첨부파일 등)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892호(2019.12.27.)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기재 예시' 개정 및 '세포치료제 제조방법 변경 시 근거자료 요건'을 반영하여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등동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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