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개정이유
환경부장은 재질․구조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조․수입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장방법에 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성 등에 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개선명령 제조․수입․ 판매 중단명령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정
제1조(목)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재
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