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52호(2019.12.2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4300)](바로가기)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1.8(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자메일 :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