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793호(2020.6.2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약품 점자를 표시할 때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의약품 점자표시 방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을 방지하고, 의약의 점자표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위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 점자표시 위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2. 「의약품 점자표시 위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