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44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62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안 제2조 제17호)
3. 의견제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53,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mj11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