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1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알림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 추가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임부금기 성분을 일부 해제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바스타틴-시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연번 1090번부터 1102번까지)을 추가함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연번 857번부터 888번까지)을 추가함(별표 3)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인슐린 아스파트 등 3개 성분(연번 302번, 305번, 308번)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함(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6.11.∼`20.7.1.)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