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850호(2020.7.8.)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8.28.)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27일(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메일 : lkh@kpbma.or.kr)

 

* 붙임 : 1.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