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731)]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7.30.(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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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