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948호(2020.7.13.)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0.8.28.)에따라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해인체세포등 회수에 관한 상세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위해인체세포등 회수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20.8.3.(월)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hm67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협회로 제출 가능 : lkh@kpbma.or.kr)
* 붙임 : 1. 위해인체세포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